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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필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 등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유증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유언공증을 선호하시는 것은 그만큼 유언공증의 장점이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1. 자필유언에 비해 사후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2.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언공증서만으로도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유언공증 이외의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실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하며, 법정상속인 전원이 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언의 내용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4. 2.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식입니다.
  5. 변호사가 유언장(유언공정증서)을 작성하고 공증해주므로 유언의 내용이 법정요건에서 벗어나 무효가 될 위험이 없습니다.
  6. 유언공증을 하시게 되면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일체의 유언공증 절차를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므로 유언자께서는 안심하고 소중한 유언을 맡기셔도 됩니다.

  7. 3. 유언자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8. 유언공증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해주는 유언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9. 특히 상속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유언공증을 의뢰하시면 더욱 정교하게 유언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상속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유언공증을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유언공증의 장점은 유언자 사후 진행절차에 있어서 다른 형식의 유언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유증목적물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유언공증의 강력한 효력을 보여줍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면?
유언장의 효력은 부정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만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유언공증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까요?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갖추어야 할 서류들이 있어서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번거롭게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공증 이외의 다른 유언의 경우, 유언자 사망 후에 검인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언공증의 준비절차는 오히려 간단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의 검인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 비교

유언공증시 필요한 서류 자필유언증서의 검인시 필요한 서류
- 유언자와 수증자, 증인 2명의 주민등록초본
-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인2명의 기본증명서
- 유증목적물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유언검인심판청구 신청서
- 사망자의 말소주민등록등본
- 사망자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청구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유언서

유언공증과 유언검인심판청구의 절차 비교

유언공증 자필유언증서의 검인
장소 공증사무실 또는 출장유언공증 사망자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
일시 유언자와 증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여 통지
참석자 유언자, 증인2명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
소요기간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 2~3개월 이상
※ 상속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됨

비용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 등에 비해 유언공증은 수수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유언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고, 상속 관련 소송의 수수료 및 수임료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를 유증에서 배제하는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후 유언장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하여 감정료, 증인 여비, 변호사 수임비용 등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그 진행기간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겪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과 고통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유언공증을 하시면 대부분의 상속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문제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공증은 유언자 혼자 진행하는 다른 형태의 유언에 비해 법적요건과 증거가 확실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유언공증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며, 상속분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불화, 스트레스, 신뢰감 상실, 관계의 단절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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