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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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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할 때 주의할 점
1.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유언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정유언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1065조에서는 녹음, 구수증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5가지 형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방식에 위반된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가지 유언방식은 모두 각각의 유효요건이 다르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상속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공정증서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신분을 기초로 하는 단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유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3. 무엇이나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유언사항은 유증, 상속재산분할, 인지, 신탁, 재단법인 설립 등입니다.
이러한 유언사항이 아닌 사항을 유언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성실해라’, ‘화장해서 선산에 뿌려달라’는 식의 유언은 이른바 유훈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법정유언사항이 아니기에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4. 유언을 여러 번 하셨다면 마지막 유언이 유효합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을 여러 번 하신 경우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한 유언의 내용과 서로 저축되는 내용의 유언이 이루어진다면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 유언을 하시기 전에 미리 상속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따라 법정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이 혼자서 유언서를 작성하게 되면 유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요건을 잘 갖추어 작성한 유언서는 사후 상속분쟁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 하여 유언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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