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20/1,000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입니다.
2.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등록세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8/1,000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등기물건의 시가표준액이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8/1,000(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14/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28/1,000(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25/1,000),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2/1,000(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39/1,000)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므로 채권할인 비용액 만큼이 등기실행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4. 증지비용
등기물건 1건 당 9,000원의 증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