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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이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보태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3. 실제로 종종 상속재산보다는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적극 소극재산을 모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즉 처음부터 상속은 전면적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5.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과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6.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고 또는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1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98조,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28조).

  • 02 상속순위에 따른 한정승인
    1. 의의

    상속순위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형태 또는 그러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포기하겠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2. 방식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또는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제1028조). 이를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적극재산의 초과분에 대한 채무는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채무에 대한 자의적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4. 한정승인과 관련된 절차법적 문제

    재판의 기판력에 의해 전 상속소송 중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후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5.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상속순위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 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손해가 발생한 다른 수유자나 채권자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응하여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수유자에게 변제 할 수 있습니다(제1036조). 결국 변제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가장 우선하고 그 뒤로 일반상속채권자, 수유자 순이 될 것입니다.

  • 03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상속포기신고
    1.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 및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으나 그 자녀와 사이에는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태아는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는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는 파산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본인 이름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쪽이 신고할 수 있으며, 친권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바, 공동친권의 경우 한쪽 친권자만 신고한 때에는 보정을 명한 후 응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의 방식

    (1) 신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에는 ①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신고 취지와 신고 원인, ③신고 연월일, ④가정법원의 표시 외에, ⑤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⑥피상속인과의 관계, ⑦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⑧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신고에서는 그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그 밖에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재산 목록
    1)일반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적어야 하고,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3호). 한편,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모든 소극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서에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2)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정승인신고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 목록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적은 특별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합니다.

  • 04 상속 한정승인의 효과
    1. 물적 유한책임(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상속인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 · 유증을 변제하면 되고(제1028조), 단순승인의 경우처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固有財産)으로 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物的 有限責任)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전액 승계하나, 그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될 뿐입니다.

    상속채권자들은 ‘부족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로 평등배당을 받고 만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0”상태이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채무 그 자체는 감축 ·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정승인자가 이 초과부분을 임의로 변제하면 그것은 채무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비채변제(非債辨濟=채무 없이 변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변제를 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상속채무(망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 물상보증인 · 연대보증인 등은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4) 차(次; 그 다음)순위 상속인과의 관계
    선순위 상속인(아버지)이 상속포기를 하여 버리면, 차순위 상속인(손자)이 상속인 자리에 올라가므로, 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次)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문제는 없어집니다.

    (5)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매매 등으로 인한 이전등기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등 청구의 경우 판결주문의 형식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그 강제집행만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아래 참고판례 참조).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특별재산: 혼동(混同)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지면 상속재산은 분리되어 특별재산으로 취급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 · 의무의 혼동이 생기지 아니합니다(제1031조). 부자간(父子間)의 채권 · 채무라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3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는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속재산에서 배당변제를 받게 되고, 그의 망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3. 한정승인과 상속세 · 취득세 등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도 상속세나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적극)재산에서 상속채무(소극재산)를 공제한 잔액이기 때문입니다.

  • 05 한정승인과 상속인의 채권자(1)
    1. 상속인의 채권자가 한정승인받은 상속재산에 집행을 해 온 경우

    한정승인결정을 받고 상속받은 재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집행을 해 온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2. 대전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05판결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승계하면서도 그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정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된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법률상의 귀속주체는 이를 승계한 상속인임에는 변함이 없는 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한정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채권자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한정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속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형평에 반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으나, 이는 상속채권자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는 점에서 역시 불공평하다.

    (3) 민법은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ㆍ독립시키고 있고, 또한 상속채권자가 스스로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분리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ㆍ독립되고 일종의 파산적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점 및 재산분리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4) 한정승인에 있어서도 재산분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과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재산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고, 상속채권자로서는 한정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상속재산 환가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 또는 배당이의의 소로써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정상속인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 승진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제3자 이의의 소 또는 배당이의의 소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행한 집행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정지시키고,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06 한정승인과 상속인의 채권자(2)
    1. 한정승인 신청 후 그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집행을 한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그 심판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집행을 한 경우에, 이미 한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 상속채권자가 우선할지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할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판결

    (1) 대법원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정승인 신청 후 그 심판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1) 한정승인 신청 후 그 심판 결정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이지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단순히 상속한 것은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정승인 신청 후 그 심판 결정전에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타적으로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단순히 상속등기만을 한 경우 이를 단순승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이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
    ① 상속인들 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의사표시 ②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청구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 ③ 상속포기 신고 수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위 이전등기는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07 상속파산제도와 한정승인(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할 때, 상속포기는 소극재산인 채무가 확실히 더 많다고 확신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회생법인의 상속재산파산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협업하여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상속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두 법원이 협업에 나선 것입니다.

    상속파산제도

    상속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이용률도 많이 낮은 상황이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한 것입니다.

  • 08 상속파산제도와 한정승인(2)
    상속파산제도의 유용성

    상속파산제도가 활성화되면 유족들이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아 상속을 서로 떠넘기거나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직접 상속인을 쫓아다니며 빚을 갚으라고 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상속인들이 회생법원에 상속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파산제도는 장점이 분명히 많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 홍보가 된다면 이용이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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