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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 홈 > 상속관련소송 >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

1. 의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사유》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유언이 강행법류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 마약 등의 유증, 첩관계의 유지계속을 조건으로 한 유증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 재산을 00에게 주노라’고 한 유증이나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유증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흠결의 유언

-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규정은 유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주요쟁점 및 판례

(1) 주요쟁점

유언의 요식성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유언은 엄격한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 요식성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서의 작성은 생전에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므로 유언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유언의 기부

유언은 유언서가 작성된 때 성립되고,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조건부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은 정지조건부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성취된 때는 조건성취시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2항)고 규정하여 조건부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해제조건부 유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신분행위에 관한 유언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유언능력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언능력입니다. 유언은 사람의 최종의 의사표시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이고, 또 사후(死後)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유언자의 보호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유언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신분을 기초로 하는 일신전속적 신분행위의 하나이고, 유언자 본인의 진정한 최종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유언이나 대리 유언철회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유언의 자유와 제한

유언의 자유는 유언능력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유언할 수 있고, 자유로이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언하지 않겠다.”든지, 유언 후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유언자유의 원칙상 모두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의 자유도 유언으로 상속인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을 할 수 없고, 또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유언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언철회의 자유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를 관철시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고,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 법률행위와는 현저히 다른 성질의 제도로서, 유언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 또는 사인증여가 여러 개 있다면, 최종의 것, 최후의 것이 유효합니다. 사인증여계약을 한 후 유증을 한다든지, 유증 후 사인증여계약을 한 경우 그것이 서로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선행행위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 대법원 판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3) 최근 법률기사

대법 "장남 빼고 상속한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 母子간 소송서 母 최종 승리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장남인 허성수(43) 전 부사장이 어머니인 정모(67)씨 등을 상대로 낸 모자(母子) 간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 전 부사장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아버지의 유언장은 무효”라며 어머니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녹십자 창업주인 허 전 회장은 2008년 7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11월 병원 내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녹십자홀딩스 주식(56만주 중 30만주)과 녹십자 주식(26만주 중 20만주)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은 장남을 제외하고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허 전 회장이 이듬해인 2009년 11월 타계하자 허 전 부사장은 “어머니가 의식이 불분명한 아버지를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나에게는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허 전 부사장은 “46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고 장남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며 “뇌가 손상돼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유언장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부사장은 녹십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회사를 떠났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유언내용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도 부합한다." 며 “또 허 전 회장이 유언을 남기면서 ‘북한에서 넘어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유언을 남기는데 필요한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유언 취지의 구수(口授)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작성한 뒤 그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유언자의 답변을 통해 진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언을 진술한 것”이라며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소 기재 안 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

서울가정법원 "신변잡기 내용 많아 법정요건에 어긋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58)씨가 재일교포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사망한 김 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소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의 2쪽과 유언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 24쪽 사이에 때와 장소를 달리해 여러 번 나눠 적은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며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언과는 관련이 없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도 많아 주소 부분은 유언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가 주소를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65년 김 씨의 어머니 송모씨와 이혼하고 재일교포인 최 씨와 재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후 그는 2009년 2월 자신의 수첩 24쪽에 ‘유산을 재혼한 최 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한 후 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았다. 이 수첩 2쪽에는 김씨 아버지의 주소가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09년 4월 사망하자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2월 26일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준다"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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